인천 중구,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한다
인천 중구,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한다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08.10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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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부동산 권리자 소유권 보호 목적 -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되거나 상속되었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대상 -
중구 제2청(영종)사 전경
중구 제2청(영종)사 전경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후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 등기 처리가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시행된 특별조치법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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