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 폐현수막 처리법안 개정, 메뉴얼대로 처리위해 예산확보,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인천 중구청 , 폐현수막 처리법안 개정, 메뉴얼대로 처리위해 예산확보,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7.3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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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 위탁처리업체 불법행위 관리 못하면 징역 2년
인천 중구청의 모범적인 폐현수막 처리에 비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다.
중구 제2청(영종)사 전경
중구 제2청(영종)사 전경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2020년 5월27일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폐현수막이 별도로 분리됐다.

인천 중구청 도시재생국 도시개발과 최인선과장은 폐현수막 처리에 관련법을 인지하여 예산확보를 통해서 폐현수막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 처리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 담당자도 마찬가지다.

관련법에 의하면 분리된 폐현수막은 그 밖의 폐섬유 (폐현수막: 분류번호 51-27-99)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제6항예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의 제1항 (폐기물처분부담금)에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항에 지자체장은 사업장폐기물인 폐현수막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 했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장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어 징벌 적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자체에서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주변 모습, 버려진 분양광고 현수막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주변 모습, 버려진 분양광고 현수막

현재는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현수막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예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자( 무허가 업자)에게 폐현수막을 배출한자 와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모두 2020년5월27일 부터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페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재활용비용을 지원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간 발생되는 폐현수막이 약 10,000톤 정도 발생된다는 이러한 폐현수막을 50%만 소각이나 매립을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 하더라도 약 8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소각처리를 강행하여 소중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의하면 폐기물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적정처리 상태를 점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러한 시행령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폭탄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 중구청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협회등으로 통해서 마대 또는 가방을 만들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협회, 기타 단체에서 폐현수막을 지자체로 부터 수탁받아 재활용 용도로 마대와 가방을 가공하는데, 이 경우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25일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을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위탁비용 등을 포함해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위탁계약서를 3년 간 보관할 것

   **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인할 것,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폐기물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배출자와 수탁자(처리업체) 간 상호감시를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계획서, △새로운 명의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

* △허가취소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허가취소자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등

< ②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 <예> △위·수탁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인계·인수 및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

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청이 명령한 행위를 해당 책임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명령한 행위를 대행하는 일

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예> 폐기물 천톤을 임대지에 불법 보관 

      → 기대이익 2.5억 원(천톤 × 25만 원) vs 처벌 과태료 최대 천만 원

불법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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