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가맹사업 진흥사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승재 의원, 가맹사업 진흥사무,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7.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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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21일 가맹사업 진흥사무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며,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의 대부분이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에 관한 업무는 중기부가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청으로 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예산을 집행해왔고, 2016년부터는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예산이 중소기업청으로 편성되었다. 현재는 가맹사업 진흥업무를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산업부는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다.

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사무에 관한 업무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승재 의원은 “프랜차이즈산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지도 않는 산업부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연히 맡았어야 할 일들을 해오고 있었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에 관한 사업과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중기부가 가맹사업에 관해서도 현실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주고,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흥 사무를 해 주기 바란다”라고 대표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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