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와 연장운영 협의 완료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와 연장운영 협의 완료
  • 영종뉴스
  • 승인 2020.07.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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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불수용 사업권은 코로나19 추이 고려, 필요시 대체사업자 선정검토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3社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 협약 체결, 왼쪽부터 ㈜호텔롯데 이갑 대표이사,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글로벌 손영식 대표이사,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호텔신라 한인규 사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3社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 협약 체결, 왼쪽부터 ㈜호텔롯데 이갑 대표이사,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글로벌 손영식 대표이사,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호텔신라 한인규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2020년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에스엠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이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다음달 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티면세점은 당초 공사와 연장운영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연장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7.14(화) 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 사업자(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와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연장영업은 기존 계약조건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임대료는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 적용, 탄력적 매장운영 및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 회신기한도 당초 6월29일에서 7월6일로 연장한 바 있으며, 시티면세점과는 오늘까지도 추가 논의를 이어왔다.

이로써 롯데와 신라 2개사는 연장운영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 2월까지 계약이 연장되며, 에스엠과 시티 2개사는 2020년 8월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의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95% 이상 감소한 여객수요와 미연장 사업권의 비중(T1 전체 면세매장 16,888㎡의 10.9%인 1,842㎡에 불과)을 고려할 때, 이들 2개 사업자의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여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8월 이후 수요회복 등으로 여객불편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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