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성 중구청장의 기고문] 6.17 부동산종합대책 이전에 지역경제 고려해야
[홍인성 중구청장의 기고문] 6.17 부동산종합대책 이전에 지역경제 고려해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7.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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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이번 6.17 부동산종합대책은 최근 중·저가 아파트에 만연된 갭 투자를 근절하고 전국적인 풍선효과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천시에서는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6.17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인천시와 기초자치구에서는 “정부가 인천시의 주택가격 추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극히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현상을 전체 ‘시’와 ‘구’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공재에 가까운 주택 투기근절을 위한 이번 정부의 대책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천시 특히 인천시의 기초자치구에 대한 규제는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인천시는 서울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서울의 다른 위성도시에 비하면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턱없이 낮아 수도권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으로 치부될 정도이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서울·수도권·인천의 주택시세를 검색만 하여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의 86% 이상을 차지하는 구도심 지역 대부분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주택시세 또한 저평가되어 있으며, 인천시 중구의 경우 10년 이상 진행되어온 재개발사업들의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원인도 저평가된 주택가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에서 6.17 부동산종합대책에 인천시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킨 결정은 정부가 이 지역 주택가격의 추이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었을 때에 예상되는 지역경제에 주는 타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인천시 주택가격상승률이 인천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했고 인천시의 주택보급률 101.2%가 전국평균주택보급률 104.2% 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구는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른 주택가격상승률이 0.28%로 수도권평균상승률 0.48%에 크게 못 미치고 직전 2개월간 분양된 아파트 청약경쟁율도 5대1 미만이며 현재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심지어 갭 투자와 주택투기의 잠재적 대상인 아파트가 전혀 없는 섬지역도 포함하고 있어 인천시 중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선정의 근거가 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을 보면 “과열지역의 경우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지리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인천시 중구의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 영종국제도시 내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인 큰 폭의 거래가격 반등이 있다 하여 구도심을 포함한 인천시 중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한 것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며 지역적인 고려도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해야 할 지역과 규제하지 말아야 할 지역을 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인천시의 경우 서울·수도권·인천시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우선 평가하고, 지금처럼 국소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전체 행정구역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만을 특정하여 그 지역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면 한다.

특히, 인천시 중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지역 주민들은 고용불안과 경제침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최근까지도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주택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던 터라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의 편입은 불공정하며 지역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인천시 중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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