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인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06.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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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 -
-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구는 현재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의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주요 골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사진 2장을 첨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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