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인천대교(주) ICC 판정 내용 공시, 인천대교 손실분담금 정부에서 부담해야
[단독]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인천대교(주) ICC 판정 내용 공시, 인천대교 손실분담금 정부에서 부담해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6.2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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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기사내용과 관계없슴)
▲인천대교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지난 25일 인천대교(주) ICC 판정 내용 공시 했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손실은 국토부에서 보존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준일 현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인천대교㈜에 투자하고 있다. 기준일 현재 MKIF는 인천대교㈜의 64.05% 주주이고, MKIF의 총 투자금액은 2,954억원(지분증권 544억원 및 후순위 대출 2,410억원)이다.

자산개요을 보면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라 되어있다.

사업시행기간은 30년, 최소통행료수입보장기간은 15년 그리고, 사업시행기간 개시는 2009년 10월라고 되어 있다.

통행료수입 보장기준은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80%, 통행료수입 환수기준는 실시협약의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120%으로 자산개요을 공고하고 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관계자는 인천대교개통후 교통량이 부족하여 보존금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을정도로 인천대교 운영을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최소 통행료 수입보장기간이 끝나는 2024년 10월이후에는 교통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교통량이 나와서 좋은자산이다.

아무리 나빠진다 해도, 정부에서 보전을 받는다는 최소운영수입조항은 2024년 10월까지로 끝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25일 ICC 판정은 경쟁방지조항으로 최소운영조항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고 전했다.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제3연륙교가 개통되는 경우, 제3연륙교는 인천대교의 통행량을 현저하게 감소(5% 이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손실보상 의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시했다.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의 상한은 실시협약 상 해당년도 추정 통행료 수입, 신규 경쟁도로의 개통과 무관한 사유로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보상 금액에서 제외됐다.

보상의 대상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의 경쟁방지 조항(이하 “경쟁방지 조항”)과 관련하여, 조항 적용 요건을 신규 경쟁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통행량 대비 70% 이하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조항 적용 시의 국토교통부의 보상 범위로 상기 70% 이하에 해당하는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는 것으로 해석(이하 “국토교통부의 해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천대교(주)는 2018년 4월 20일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에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 요건 및 보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이하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고, 어제 ICC로부터 본건 중재에 대한 판정문 정본(이하 “본건 판정문”)을 수령했다고 밝였다.

본건 판정문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고, 신규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대교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CC 중재판정부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이하 “제3연륙교”)가 실시협약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규 경쟁도로에 해당될 것이며 따라서 인천대교(주)는 제3연륙교 개통일로부터 실시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이하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3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4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판정문에 따라 신규 추정 통행료 수입은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 년도에 실시한 새로운 교통수요예측을 통해 산정하게 되며, 제3연륙교 개통 시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제3연륙교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5% 이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인천대교(주)가 부담한다고 전햇다.

본건 중재에 대한 ICC의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 구속력을 가지며, 본건 판정에 따라 인천대교(주)는 향후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쟁도로가 신설 되더라도, 동 경쟁도로로 인하여 감소되는 통행료 수입을 전부 보전 받을수 있게 됐다.

현재 3연륙교는 2020년 12월에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고, 손실보존금은 인천시에서 분담하다고 밝혔다.

현재 평균 교통량이 97.5% 이고, 제3연륙교 개통후 교통량이 75%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손실분담금 부담은 없을 것 으로 추정된다.

설사, 75% 이하로 떨어진다 해도,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영종주민 통행료지원이 없어지고, 영종주민과 청라주민에게는 무료이용가능 하지만 그 외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통행료 (제3연륙교) 등을 활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손실보존금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유수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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