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의 이후...‘인천공항 돌연 보안요원 1900명 직접고용’ 언론보도(’20.6.22) 관련 해명자료
靑회의 이후...‘인천공항 돌연 보안요원 1900명 직접고용’ 언론보도(’20.6.22) 관련 해명자료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6.23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안요원 자회사 직원으로 고용하려던 계획, 2개월만에 뒤집혀” 관련
▲ 26일 오전 인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에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사진 왼쪽에서 5번째) 및 노동자 대표 등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서 인천공항공사 경영혁신본부장/ 김원형 보안검색노조 부위원장/ 박흥규 인천공항운영관리(자회사) 노조위원장/ 장기호 인천공항공사 노조위원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박후동 인천공항노조(한국노총) 위원장/ 공민천 보안검색노조 위원장(공동)/ 황호원 항공대 교수(전문가)/ 김대희 보안검색노조 위원장(공동)
2018년 ▲ 26일 오전 인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에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사진 왼쪽에서 5번째) 및 노동자 대표 등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서 인천공항공사 경영혁신본부장/ 김원형 보안검색노조 부위원장/ 박흥규 인천공항운영관리(자회사) 노조위원장/ 장기호 인천공항공사 노조위원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박후동 인천공항노조(한국노총) 위원장/ 공민천 보안검색노조 위원장(공동)/ 황호원 항공대 교수(전문가)/ 김대희 보안검색노조 위원장(공동)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공항방호와 법적 문제 등으로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경비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던 방침을 청와대 주관 관계기관 회의 이후 두달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는 조선일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항 관계자는 밝혔다.

‘20.2.28일 노·사·전 협의회에서 보안검색은 직접고용에 따른 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경비자회사에 임시 편제하여 고용안정을 확보하기로 합의한 것 이라 부연 설명했다.

그 후 공사는 보안검색 직고용시에도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공사가 직접 특수경비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할 경우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하여만 특별하게 특수경비원 신분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 및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 세밀한 검토를 거쳐 직고용 법적문제 해소를 위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