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2020년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 2020년말 만료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한다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06.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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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사용 못하는 고객 위해 올해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이미 우수회원 자격기간 및 심사기간 6개월 연장, 항공권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취소 보너스항공권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 시 1년 연장 등의 조치 취한 바 있어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보잉787-9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되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어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 있다. 

대한항공 우수회원인 모닝캄 회원들에 대한 자격기간 및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운항노선이 축소됨에 따라 항공권에 대한 ▲환불/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 ▲부분 미사용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조치도 취했다. 또한 보너스항공권을 취소할 때, 당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이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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