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6.08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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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합동단속 사진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합동단속 사진

인천광역시 중구는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실시하기로 했다.

중구청에서 취지 및 목적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행정예고기간은 2020. 6. 8. ~ 2020. 6. 28.(20일간) 진행하여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와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를 두고 있다.

신고제 운영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대상이 되고,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하면 됬다고 밝혔다.

신고요건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시행일은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신고제(스마트폰 앱)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 운영 하여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시기는 8월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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