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배제
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배제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6.03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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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경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경

공항항공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은 이번 시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생계가 막막하다

정부는 6월 1일 1.5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기금 접수 시작를 시작하였다.

고용안정기금은 무급휴직자의 경우 3,4,5월 각 3개월 간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총 30일 이상 무급휴직 한 경우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3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공항·항공 휴직자들은 배제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의견을 반영해 공항에 입주한 면세점, 상업시설 임대료를 4천억원 가량 대폭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번 발표는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대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간에 MOU(양측 간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위기로 ‘강제 무급휴직’을 당한 인천공항·항공 노동자들은 정부고용안정기금에서 열외되어, 6월 1일 영종특별지부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선전화로 수십 건의 문의를 해왔다.

단 하루였지만, 영종특별지부는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의를 통해 파악한 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긴급지원기금은 가장 취약한 위치의 인천공항항공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특히 면세점·호텔·상업시설 등의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왜냐하면, 노동부의 무급휴직자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번 (2차) 긴급지원기금은 인천공항·항공산업 22%에 해당하는 면세점, 상업시설 등의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항공기취급업(+인력파견업)과 호텔업으로 지원 업종을 축소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노동부의 인천공항·항공산업 범주가 달라지고, 지원 기간/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의 혼란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6월 1일 발표로 기존 1,724억에서 4,008억으로 임대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기업지원은 강력하지만 고용유지 문제는 다소 취약하다. 인천공항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보호가 절실하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긴급지원자금의 대상에 공항에서 무급휴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1차)처럼 제도보완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료 감면의 전제로 ‘고용유지’를 한가하게 ‘권유’하지 말고 절박하게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고 현장 노동자들은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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