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18일부터 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05.18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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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리츠 신고‧상담센터 통해 사전예방‧불법리츠 신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5월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 ’20.1월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총 31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리츠시장 자산규모(조원): (’17) 34.2 → (’18) 43.2 → (’19) 51.2 → (’20.4) 51.3
※ 리츠 주요 처분현황(인가취소, 과태료, 벌칙 등): (’17) 4건 → (’18) 5건 → (’19)

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여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 리츠 신고·상담센터: http://reits.molit.go.kr(리츠정보시스템)

▲제5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5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 제54조 등에 근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법 제9조, 제50조 등에 따라 수사를 통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부과

< 부실·불법 리츠 운영 및 적발 사례 >

(유사상호 사칭)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한 00파트너스리츠(’18)

(자본잠식) 영업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전부 잠식되어 영업인가가 취소된 00AMC(’16), 자본금 과다잠식으로 시정명령이 부과된 00리츠(’20)

(자금횡령)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약 9개월만에 상장이 폐지된 00리츠(’11), 허위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횡령한 00리츠(’18)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국토부는 서면자료 또는 현지방문을 통해 리츠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취소규정(제42조) 및 벌칙규정(제50조 내지 제54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의 종류, 수위 등이 결정됨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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