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 관련 주민지원센터 설치
공항소음대책 관련 주민지원센터 설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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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시의원, 발의한 개정안으로 집중조명 되고 있어
조광휘 시의원
조광휘 시의원

15일 제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 처리 됐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재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공항공사, 주민대표 1~2명, 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피해주민 다수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2023년에는 인천공항 제4활주로 개통 등으로 항공기 소음 노출면적과 피해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주민지원센터는 단지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70웨클~75웨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광휘 의원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조광휘 의원은“서울과 제주는 이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측정 지원, 피해내용 건의, 제도개선 등의 공항소음 피해 해소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실 정”이라고 밝혔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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