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평시 대비 특별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제공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수준 할인 혜택 제공
아시아나항공(사장 한창수)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가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시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대상자 본인과,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이 적용된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약은 5월 11일(월)부터 가능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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