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긴급발표, 인천시내 유홍업소 2주간 영업정지
인천시, 긴급발표, 인천시내 유홍업소 2주간 영업정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5.10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유동 선별진료소
용유동 선별진료소

10일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인천시장 긴급 발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다. 안정화 추세에 머물렀으나,지난 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으로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우려와 함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월9일 기준 47명의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클럽 출입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서  동선에 따라 확인이 되면서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그간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이겨내기 위하여 인천시민이 하나가 되어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싸워왔으나, 이번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주민 스스로 지켜왔던 코로나 확진방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효과적이고 철저한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5월 10일 20시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현재, 2020년 4월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금지를 발령했다.

또한,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대상시설은 금일(2020.5.10.) 2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강제조치하기로 하였다.

인천시의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시 최고 징역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그리곷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요양병원의 신규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 음성 확인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요청했다.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당부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