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기헌의 기고]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 안되요!
[영종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기헌의 기고]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 안되요!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05.06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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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김기헌
소방사 김기헌

한 달 전 바람이 많이 불던 새벽에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현장 인근 소화전(소방용수시설)은 불법주정차로 사용할 수 없어서 한 200m 거리를 물탱크차로 물 보급한 적이 있다. 다행이 큰불이 아니어서 화재는 잘 진화 되었지만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소화전(소방용수시설)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써,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할 때가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작년 4월부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신고 건은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다.

소방용수시설은 우리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장치이며, 그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남은 과제이다.

소방용수 확보가 우리 가족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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