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특별지부 입장]사각지대에 놓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버릴 셈인가!
[영종특별지부 입장]사각지대에 놓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버릴 셈인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4.2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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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에 대한 영종특별지부 입장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누가 해당되고, 누가 배제 되었나

3월 23일,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 확대를 요구했다. 당시에는 항공여객운송업(업종코드 51100) 만이 포함되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한 달이 넘게 경과했지만,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이 추가지정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급휴직으로 고통 받던 조업사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항공산업의 고용구조가 항공사-조업사(대부분 항공사의 자회사 형태)-하청사(조업사 협력업체) 형태임을 감안하면, 정부대책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보호를 해가는 방식이 아니다.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하기 때문에, 인천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정부가 포기한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조업사 협력업체는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75122),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75121) 등에 속한다. 업체 당 200~400명 규모 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노동자들이 배제된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 도급업체 KO도 책임을 회피하고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마당이다. 그 외 사업주는 희망퇴직·정리해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진행시킨다. 수 백 개의 업체가 입점해있는 인천공항을 업종 중심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이자, 영종특별지부가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해 온 이유다.

항공관련 매출액 50% 이상 단서조항으로, 무급휴직 지원금만 가능해진 하청노동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일자리 포털(www.air-works.kr)에 따르면 항공기취급업(19년 3월 기준) 등록업체는 85개다. 이 모든 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사업주는 10%의 자기분담금을 내고, 매출 입증의 시간낭비를 하면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유인이 없다. 결국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외에 하청 노동자들이 지원받을 방법은 없게 된다. 공항 출입증과 관련 근로계약서만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만큼,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도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지역별(공항)·사업별(항공관련업)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시켜야 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으로 더 사라질 사업주 책임

다만, 항공기취급업에 속한다면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가능하다.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월 50만월씩 최대 3개월이 노동자에게 지원된다. 적은 금액이지만, 당장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주는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일반절차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노동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절차는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평균임금의 50%(최대 180일) 범위 내에서 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당연히 무급휴직 신속지원(최대 150만원)보다 생계보장과 고용유지 측면에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다. 더욱이 정부가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으로 선지원-후상환을 내놓았다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의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해야 한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곧바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정부도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주들이 자기분담금 없이, 손 안대고 코를 푸는 행태를 방지하려면 이를 강제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오늘 KA사업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임에도 전직원 무급휴직을 통해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자에게는 강제적이고 시혜적으로 50만원만 받을 상황을 조장하고, 사업주에게는 선의를 기대하고 책임 회피 구실만 계속 만들어주는 꼴이다.

항공업계 대표와 조업사 사장들만 챙기는 국토부

오늘 국토부 2차관은 항공사 대표 및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항공정책실은 조업사 대표들을 연이어 만난다. 언제나 초대받지 못하는 곳은 노동조합이고, 협력업체에 속한 취약한 하청 노동자들이다. 영종특별지부는 국토부에 요구한다.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유지를 선결조건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에 놓인 공항·항공 노동자들에게까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확약해야 한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 시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번져 갈 저가항공사 해고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조업사 대표들에게는 자사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유지와 정리해고 철회를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도 노동부와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고,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항·항공 현장노동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길 촉구한다. 정부부처마다 지원이 제각각이고 엇박자가 날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수천 명의 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성 없는 대책을 쏟아내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28일)은 “이제부터 본격 경제위기”라며, “3차 추경안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방치되면, 신속함만 강조될 뿐 제대로 된 정책적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 반드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강제하고, 추가적인 검토지점을 찾아 현장의 공백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부·국토부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종특별지부가 요구하는 고용위기지역지정 역시 서둘러야 한다. 강제성 없는 대책을 쏟아내고 사업주의 선의에 숨는 것은 정부와 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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