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백영기 기자]식중독 예방 3대 실천 과제인 손 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의 실천을 통한 개인위생 관리 철저 요망.
식약처 8월 식중독 주의 정보알림.
◼ 식중독 예방 요령
◼ 항목별 체크리스트
종사자 위생관리 |
식재료 구매 및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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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건강검진 철저 관리 □ 조리 전 손 세정 여부, 화장실 이동 시 신발 교체 등 확인 *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등) 착용 및 청결하게 유지 * 설사, 복통, 염증 등 증상자 조리업무 배제 |
□ (육류) 온도측정(5℃ 이하), 등급판정서 등 확인, 중량·냄새·탄력성·색감 등 확인 □ (어패류) 온도측정(5℃ 이하), 생산·제조일·포장일자 확인, 중량·냄새·탄력성·색감 등 확인 □ (채소) 원산지 표시, 박스제거 후 반입, 중량‧신선도 등 확인 * 신선·안전한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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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등 보관관리 |
전처리 및 조리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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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발생이 가능한 식재료(생고기, 계란, 어패류 등) 분리 보관 * (예) 날음식은 하단, 익힌음식은 상단 보관 등 □ 식품별 보관 온도 준수 및 주기적 확인 * (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 ** 해동한 식품은 재냉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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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전처리 과정(세척‧소독) 준수 * (예) 세척은 채소류 → 육류 → 어류 → 가금류 □ 조리용 칼/도마는 어류, 육류, 채소류 등으로 구별하여 사용 □ 생 닭은 세척 시 주변의 식기, 채소 등에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주의 □ 가열조리 음식은 적절한 조리온도에서 조리 * 육류는 중심부 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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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도구 관리 |
조리시설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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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도구(칼, 도마 등)는 사용 후, 세척 및 살균‧소독 실시 □ 가금류, 생선 등을 씻거나 손질한 경우, 주변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조, 조리도구 살균‧소독 실시 |
□ 조리장 내부 온도 및 위생관리 상태 확인 □ 냉장·냉동관리 온도 준수 확인 □ 조리장 내부는 파손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 □ 조리음식은 즉시 섭취하며, 최소 2시간 이내 섭취 권장 * 차가운 음식: 5℃이하, 더운음식: 60℃ 이상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발효되고 있고, 식중독 예측지수(식품안전나라 누리집)는 전국 대부분이 경고 이상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활동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식중독 예방 체크리스트 항목별 점검사항 및 원인균별 예방법을 활용해 식중독 예방 활동에 적극적 대응하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