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김미혜 기자
  • 승인 2018.08.07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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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김미혜 기자]국토교통부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8.7.31〜9.9)이다. 동 입법예고 내용에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반면,  공사감리 시에는 설계단계에서 이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하여,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설계단계: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감리단계: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가 기초·필로티 기둥·전이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 단계에서 협력을 하도록 함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현 행) 소규모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구조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부실설계 등이 우려됨

(개정안)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설계도서 서명날인) 의무대상으로 확대*하고, 감리 시에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등**을 협력대상으로 포함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 설계단계: 6층 이상 또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설계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감리단계: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축분야 고급 이상 기술자가 기초·필로티 기둥·전이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 단계에서 협력을 하도록 함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확대

(현 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배근 시에만 시공현황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어 중소규모 건축물 관리는 미흡

*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인 건축물

(개정안)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에 추가*하고, 촬영 시기를 확대**

*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 (현행)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

(개선) 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전이기둥·전이보 철근배치 시 추가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현 행) 주택 등은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 건축법 시행령 개정(‘17.12월)으로 모든 주택이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 대상에 포함됨

(개정안) 구조안전이 확인되어 인정된 표준설계도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구조관련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

(현 행) 인·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관련 설계도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와 허가권자의 혼란이 발생

(개정안)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구조계산서의 내용으로 총괄표, 구조계획서, 배근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배근상세, 접합상세 등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구조 상세도면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함

- 또한,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허가와 같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할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법령에 규정

(현 행) 지진발생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법령이 아닌 ‘고시’에서 규정하고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잘 이행되지 않는 실정

(개정안) 비구조요소(외벽마감 등)의 내진설계 관련사항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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