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정부, 지하상가 상인에 대한 무리한 고발 취하하고, 영세상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제책 마련하라
박남춘 시정부, 지하상가 상인에 대한 무리한 고발 취하하고, 영세상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제책 마련하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4.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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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후보,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일 첫날인 10일(금) 옹진군 북도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배준영 후보,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일 첫날인 10일(금) 옹진군 북도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4월 6일(월) 인천시청에서는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인천시 역세권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대위) 상인 200여 명이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인천시는 이날 집회를 벌인 다수의 상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인천 시의회는 상인 및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인천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강행처리 했다. 이러한 시의회의 권력 남용과 조례 강행처리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상인들에게 박남춘 시정부는 오히려 법률 위반을 운운하며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이 불합리와 억울함을 풀고자 박남춘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폭력행위란 말인가!

인천 시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리한 고발을 철회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박남춘 시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조례 개정 부당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 영세상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고 구제책을 마련을 우선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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