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04.09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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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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