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3)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3)
  • 영종뉴스
  • 승인 2020.04.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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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법 제81조)
■ 공직선거법상 대담·토론회의 개최가 허용된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함)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 이 경우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이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
■ 개최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앞의 법 제70조 참조)·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기·전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 시기별 초청대상 및 보도방법
ⅰ)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ⅱ) 선거기간개시일전 선거별 특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 이 경우 방송시설이 이를 개최하고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함.

■ 개최 및 진행방법 :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자기의 부담으로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함.
※ 언론기관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으며,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내용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중계방송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의 방송(법 제82조의2,3)
■ 대담·토론회(법 제82조의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운동기간중 대통령선거는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함.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운동기간중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후보자 중에서 당해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개최함.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선거운동기간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후보자마다 10분이내에서 균등 배정)를 개최함.

※ 대담·토론회 초청대상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기준의 언론사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이에 더하여직전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정책토론회(법 제82조의 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 포함)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월 1회이상 개최함.
※ 정책토론회 초청대상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함)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 대담·토론회 등의 중계방송
ⅰ) 의무적 중계방송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함 →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경우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되,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함. 한편,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함
ⅱ) 임의적 중계방송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해당 법규에 따라 등록하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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