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이준호 기자]30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하여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1차 청문을 각각 15시, 17시 20분에 실시하였다, 비공개로 열린 청문회에는 각 사의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여 외국인 임원 재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리검토를 토대로 소명하였고, 근로자・주주・예약객・협력업체 등의 피해 우려도 설명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차기 청문은 8.6(월)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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