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대담, 토론회 개최는 사전에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대담, 토론회 개최는 사전에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4.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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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대담과 토론회 개최는 사전에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여러단체 (단체 등록여부 확인 불가)에서 국회의원후보에 대해서 대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후보를 초대하고 있지만, 후보측에서 선관위에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

초대하는 단체나 후보측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대담이나 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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