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소서운서119안전센터의 박정준 지방소방장 기고]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 알고계시나요?
[영소서운서119안전센터의 박정준 지방소방장 기고]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 알고계시나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4.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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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지방소방장
박정준 지방소방장

도로주변 및 우리동네 주변을 살펴보자. 소방관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파손 등 현장을 발견했다면 어떻게해야할까?

누구든 119로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화전 복구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상습주정차지역의 접촉사고로 인한 소방용수시설물 파손, 소화전 관구캡 도난 등을 예방하고자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고방법은 손괴차량 발견 시 현장사진, 차량번호 등을 확보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유선으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비용의 10%를 표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는 완벽한 급수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용수시설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황동재질의 소화전 관구보호캡 등의 시설물 도난을 방지하고자, 플라스틱 및 고무재질로 교체 하고 있는데 이어 신고포상금제도를 추진하여 대형화재 등 유사시 급수체제에 있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된다.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예산 절감과 시민 중심의 자율감시체제로 손괴자 신고를 강화하여 화재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어떨까 싶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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