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봉사, 관면단체는 선거법위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봉사, 관면단체는 선거법위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4.03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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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영종1동 주민자치회 방역봉사활동, 그들은 오늘도 영종도 확진자 "제로" 유지위해 노력한다.
24일 영종1동 주민자치회 방역봉사활동, 그들은 오늘도 영종도 확진자 "제로" 유지위해 노력한다.

인천 중구 영종1동과 영종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에서 지난 2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3일 인천 중구청으로 부터 관변단체인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자율방범대등 방역봉사활동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중지요청을 했다.

영종1동 통장자율회 방역 봉사활동
영종1동 통장자율회 방역 봉사활동

3일 오전 방역봉사 준비를 하던 영종1동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원들은 황당함을 표출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415 총선으로 사전투표와 선거일 15일에 맞추어 사전투표소등 대대적인 방역계획을 잡았던, 영종1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계획을 취소했다.

영종1동 통장자율회, 씨사이드파크 근무자들과 함께, 씨사이트 파크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작업
영종1동 통장자율회, 씨사이드파크 근무자들과 함께, 씨사이트 파크를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방역작업

이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선거법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재난수준인 시점에 관변단체 스스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봉사조차 위반으로 정하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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