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4.01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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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오늘부터 (4월1일)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자가 겨리해야 한다.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14일간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영종국제도시, 임시격리시설 (임시대기시설) 과 게스트하우스, 호텔주변등에 자가격리자 주의사항 현수막 부착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검역이 유지된다.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영종국제도시, 주요 도로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경고 현수막을 부착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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