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렸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렸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3.0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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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외국대학 우수 연구인력·인프라 활용 산학연 협력 본격화 될 듯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렸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소재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과 우리나라 기업들 간 산학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골자다.

이에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들과 국내 기업이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대학들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외국 대학의 운영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한 외국대학들은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확장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외국대학들은 그동안 관련 법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에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하기로 한 만큼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법 개정이 앞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을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인천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대학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9월 가을학기 기준으로 2천716명이 공부하고 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 1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정의 규정에 외국교육기관을 다목의 대학과 구분하여 라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동 법률은 ‘대학’에 관한 조항이 많고 해당 조항들이 외국교육기관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은 안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제외하면 종전의 산학협력단에 관한 규정인 제25조 등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종전의 다목에 라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 용어로 통칭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또한 정의 규정에 맞추어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기보다 제25조 등의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25조제5항(교비회계 환수)를 수정하고, 제26조(정관)에 제12호로 지식재산권의 국내양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산업교육기관의 대학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다목).

나. 외국교육기관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교비회계에 상응하는 회계로 환수하도록 함(제25조제5항 단서 신설).

다. 안 제25조의2 삭제.

라.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단을 설립할 경우 정관에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26조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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