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검찰에 고발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누락 검찰에 고발
  • 이준호
  • 승인 2018.07.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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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이준호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결정은 보류한 채 주식콜옵션 관련 내용 공시누락에 대해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12일 오후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리며 검찰에도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고의성을 판단한 근거나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연결기준(종속회사)에서 지분법(관계회사)으로 전환한 것이 분식회계라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했다.  분식회계 여부는 18일 증선위 회의 최종일 결정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 직후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조치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조치는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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