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의 영종도 이야기 .... 아! 영종진 , 3부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김영훈의 영종도 이야기 .... 아! 영종진 , 3부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2.2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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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전 중구 구의원현 안상수국회의원 비서관
김영훈전 중구 구의원현 안상수국회의원 비서관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한 ·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종래의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관계(通文關係)가 파괴되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강압 아래서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조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화사상을 도입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무력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강화도 조약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이며 일본과의 평등권을 보유한다. 이후 양국이 화친의 성실을 표하려 할 때에는 피차 동등한 예로써 서로 대우하며 추호도침월(侵越) 시혐(猜嫌)하여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에 교정(交情)을 저해하는 환이었던 여러 예규를 일체 혁파하고 관유 홍통(寬裕弘通)의 법을 개확(開擴)하여 서로 영원한 안녕을 기약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에 파견하여 예조 판서와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의 장단은 모두 그때의 사정에 맡긴다.

조선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동경에 파견하여 외무경과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도 역시 그때의 사정에 맡긴다.

제3조 이후 양국 왕래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10년간은 따로 한문 역본 1통을 첨가하고 조선은 진문을 사용한다.

제4조 조선국 부산 초량진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역이 되어 있다.

이제 마땅히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을 혁파하고 새로 만든 조약에 의거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정부는 따로 제5관에 기재된 2개의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곳에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으며, 혹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편의에 맡긴다.

제5조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처를 택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제6조 이후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 태풍을 만나거나 혹 땔감과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연안의 어떠한 항구에라도 기항하여 위험을 피하고 선구를 보충, 수선하며 땔감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

그 지방에서 공급한 비용은 선주가 배상하여야 되지만 무릇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지방 관민은 특별히 인휼을 가하고 구원을 다하도록 하고 보급에도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국의 선박이 대양 중에서 파괴되어 선원이 표착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인민이 즉시 그들을 구휼, 생명을 보전하게 하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지방관은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그 근방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인도한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제8조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지정 항구에 시의에 따라 일본국 상민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곳 지방 장관과 만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니 피차의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못하며 제한 금지도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서로 속이거나 임차한 것을 보상하지 아니할 시는 양국 관리는 포탈한 상민을 나포 하여 보상하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보상하지는 않는다.

제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재류 중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인민과의 교섭에서 일어난 것이면 공평하게 조선국의 사판(査辦)에 돌아간다.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되 조금이라도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 되며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1조 양국은 이미 통하하였으므로 따로 통상 장정을 만들어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 함이 마땅하며, 또한 현금 의립한 각 조관 중에 다시 세목을 보완 첨가하여 조건에 준조(遵照)함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6개월 내에 양국이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 파견하여 정하게 한다.

제12조 위에서 의정된 11관의 조약은 이 날부터 준수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의를 가지고 준수하여 화의를 돈독히 한다.

이를 위해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상호교부하여 빙신(憑信)으로 삼는다.

영종진(永宗鎭)

영종도는 해방(海防 ․ 바다로부터의 침입이나 피해 따위를 미리 막아 지킨다)의 요충이자 수도의 관문으로서 군사시설이 많았다.

영종도 포구에 영종진이 있었다. 효종4년(1653년)에 설치 되었는데 현종 4년(1668년)에 방어영(防禦營)으로 승격하였다. 고종 12년(1875년)9월 일본 군함 운양호가 포격을 가해 진의 일부가 파괴될 때까지 약2백여년간 군사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던 곳이다.

영종진 추모제 (永宗鎭 追慕祭)

영종진 소속 장정은 모두 35명이 전사했고, 16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중경상을 당하는 참변을 겪었다. 이에 조정은 전몰 장병 가족들에게 위문금을 내리고 장사를 지냈으며, 매년 위령제를 지냈으나 한일합병(韓日合倂 ․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침략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강제 편입된 사건, 경술국치(庚戌國恥)·일제병탄(日帝兵灘)이라고도 한다)이후 폐지했다. 그 후 2000년도에 사단법인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사장 이병화)이 인천부사(仁川府使)에 대하여 연구하며 번역하던 중 영종진 전투에 대하여 발견하여 2004년도부터 영종도 구읍 뱃터(옛 태평암과 영종진이 있던자리)에서 전몰영령 추모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6년도부터 제3회 추모제부터 영종도발전협의회(회장 장지선)가 매년 9월 22일 운양호 사건으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 했던 영령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올해도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영종도 구읍 뱃터에서 9월 22일 제8회 영종진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참고, 발췌 (영종․용유지 2008년), 감수 영종 향토사가 추금희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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