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 & 스위트 중앙방재실 불법 점거사건으로 위험천만
영종국제도시,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 & 스위트 중앙방재실 불법 점거사건으로 위험천만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2.20 0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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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중인 호텔수분양자
대치중인 호텔수분양자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운서역1번 출구에 위치한 골든튤립 인천공항 호텔 & 스위트 중앙방재실이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16일 오전 2시 40분까지 약33시간 동안 자격없는 자들로 불법점거 됐다.

이로써 호텔은 소방, 전기, 시설, 설비,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이 통제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불법점거한 관리업체 직원3인은 법정 안전관리자(소방,전기,기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로써 위험천만한 상태로, 만약에 대비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주)영종웨스트클라우드 운영사에서 방재실 직원(안전관리자선임자)을 대기시키고 있었다.

현재 호텔 운영은 호텔 (주)영종웨스트클라우드측이 총 539개 객실 중 396개를 운영하고 이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와 일부 구분소유자 등이 143개를 소유하고 있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

이번 불법 점거는 방재실 근무자가 순찰등으로 자리를 잠시 비운사이에 호텔 수분양자 세명이 방재실을 불법 점거후 방재실 입구 세개를 동시에  용접해서 폐쇄하였다.

소방당국에서 신고 받고 출동하여 호텔운영사 소속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출입시키려했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통행을 막아서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더 많은 경찰이 출동되었다.

일부 수분양자는 장애인주차라인을 무시하고, 본인들 차량으로 외부에서 방재실 입구를 막은채 불법주차까지 강행을 했다.

현재 운영사에는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서, 자격있는 방재실근무자 한명이리도 합류를 요청하였으나, 불법 점거한 수분양자측에서는 거부를 하고 방재실 문을 끝까지 열지 않았다.

이에 운영사측에서는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서, 수분양자끼리 대치를 하면서, 상황이 어렵게 진행됐다.

경찰은 최초 점거일인 14일 밤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퇴거불응 요청을 했지만, 방제실 문을 개방하지 않자, 경찰관 직무집행법(퇴거불응 등)을 적용해 소방관의 협조로 강제로 방제실 문을 개방했다.

경찰측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퇴거불응 등)을 적용해 불법점거자 세명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측에서는 불법점거한 수분양자 세명에 대해서 불법점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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