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배너 홍보 전개
영종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배너 홍보 전개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2.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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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운전자의 안전수칙을 관내 자동차 검사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했다.

 

관내 자동차 검사소 방문 집중홍보
관내 자동차 검사소 방문 집중홍보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나, 2020년 5월부터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소방 신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이 시행된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만 총 4,246건으로 하루 약 12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연료ㆍ각종 오일류가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다. 화재초기 1~3분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되며. 골든타임 내에 화재를 진압할 경우에는 차량 전소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득배 예방총괄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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