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차대행업체 직원, 음주후 고객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사설주차대행업체 직원, 음주후 고객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8.07.07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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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5시반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 가는길에서 주차대행업체 직원이 음주후 고객차를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내다.
▲인천공항
▲인천공항

[영종뉴스 이준호 기자] 지난 5일 오후 5시반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까지 가는 80Km 속도제한 도로에서 주차대행업체직원이 음주 (혈중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고객차 (제니시스 EQ900)을 운전하다가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 (아우디 A4)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앞차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아우디 차량 소유자의 말에 따르면, T1에서 T2 방향으로 가다가 을왕리쪽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1차선 주행중 (당시, 속도제한 속도 80Km 가량 주행)에 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고속으로 달려오는 가해 차량을 보고, 충돌위험을 감지하고 속도를 냈지만, 워낙 빨리 달려오던 후방차량과 충돌하여 일시적인 기절과 동시에 차량을 1차선에 세우고, 상황을 판단중 후방에서 충돌한 차량이 어떤 조치도 없이 차량을 전방 약 30m 갓길로 이동하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경찰 신고하면서 쫓아가는 중에 사고 유발차량이 갓길에 서자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이동하자 하여 이동하여 사고 처리중에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조사와 함께 음주측정한 결과 가행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자로 밝혀져, 음주운전으로 사고처리중으로 경찰측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현행 교통사고 관련법은 사고유발자가 제3자차량을 운전하였고, 특히 음주운전하게 되어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사고 당한 아우디차량 소유자는 본인 차량은 일단은 자차로 수리를 하고 부상등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무보험특약이 있을시 본인 보험으로 치료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차 등으로 보험처리후 보험사는 사고 유발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후 배상을 받지만 배상을 받지 못할경우 부득불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할증등 피해를 받게 되는 황당한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

아직은 경찰서 사고조사를 위해 출두를 요청을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는 직장인으로서 경찰서 사고조사와 보험할증 등 피해가 예상된다.

사설주차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주차요원의 음주운전관리는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무책임한 음주로 인해 사고로 인해 사고 유발자가 운전한 제3자 차량과 이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억울한 피해를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이 따른다.

이날 출동한 경찰의 사고조사서가 작성될 때, 가해자 차량 과속여부와 음주내용등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기사제보를 통해서 사설주차대행업체의 주차요원 음주관리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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