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 알권리...제3연륙교, 개통시에도 영종주민 통행료할인은 지속되야한다.
영종주민 알권리...제3연륙교, 개통시에도 영종주민 통행료할인은 지속되야한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1.22 0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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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인천광역시규칙
▲인천광역시규칙

많은 영종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제3연륙교 개통을 하게 되면 폐지되는 통행료할인제도...

1년간 시에서 통행료 지원되는 금액이 250억원이 된다고 한다.

제3연륙교 착공과 동시에 영종주민 통행료 할인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받아드릴것인가?

를 선택해야 하게 된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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