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상권 첫 인정…청해진 해운과 유병언회장, 국가 그리고 우련통운 3,723 억원 내라
세월호 구상권 첫 인정…청해진 해운과 유병언회장, 국가 그리고 우련통운 3,723 억원 내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1.1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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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지출한 비용을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회장, 국가, 우련통운에서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1심에서 대한민국이 3,723 억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하고,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회장의 책임은 70%, (1,700억원, 일부 변제 금액 제외) 국가가 25%, (930억원)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우련통운)가 5% (190억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80회 이상 회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시키며 장기간·조직적으로 세월호 사고 원인이 된 위법행위·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했다"며 "청해진해운 회장이었던 유 전 회장은 이런 임직원들의 위법 행위,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임직원들에 대해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213억 중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 조명탄비, 민간잠수사 인건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장례비로 쓴 3723억원을 인정했다.

다만 국정조사와 세월호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쓴 비용과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각종수당, 추모사업비용은 국가가 재난을 예방할 의무에 따라 지불할 본연의 비용으로 봐 손해배상 액수에서 제외했다.

또한, 2019년 12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세월호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청원했다.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금고 2~5년 또는 징역 8개월~6년에 처해졌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화물 적재와 고박을 담당한 우련통운 직원 2명은 모두 금고 2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 세월호 안전검사 담당이었던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3명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1년 6개월에 처해졌다.

한편 해운조합 인천지부 A씨 운항관리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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