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원청은 하청사의 임금체불에도 책임 져야
[데스크칼럼] 원청은 하청사의 임금체불에도 책임 져야
  • 영종뉴스
  • 승인 2018.07.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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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쳐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쳐

[영종뉴스 데스크칼럼] 대기업의 하청사들이 일용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저지르는 불법이나 갑질에 대해 대기업의 책임 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하청사와 일용노동자들 사이의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청을 줬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하청사에게 돌리는 게 업계 관행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S건설 임금체불로 여러사람이 죽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인의)남편이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 신축공사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난 4월, 5월 임금체불이 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이로 인해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다"며 "극단에 선택을 하려 한다, 아이들과 죽을 각오를 했다"며 절박한 상황을 밝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엄포는 빈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상황은 절받하다. 

GS건설은 2016년 2월 LG디스플레이로부터 4700억원 규모의 생산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경기도 파주시 LCD 산업단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P10 공장을 짓는 공사다.  GS건설 지분은 51%로 총 4722억6000만원 규모다.  계약기간은 2018년 8월31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청원인의 절박한 상황이 언론에게 알려지자 그제서야 GS건설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하청회사와 일용노동자 사이의 계약 문제"라며 "GS건설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GS건설 측은 "하청회사가 일용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해서 현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하청회사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과연 이같은 하청사와 계약한 노동자는 하청사만이 책임을 지고 원청사는 책임을 면하는 것이 타당할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위험의 외주화법’을 공약하며 산업재해시 원청의 책임과 발주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하청사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은 조금씩 인식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하청사의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청사 계약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봐서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 행위에도 원청에게 책임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청사의 책임을 원청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원청사가 하청을 주면서 이익을 보는 만큼 원청사는 위험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청과 하청사의 향후 재계약 관계에서 하청사에 대한 평판을 원청이 관리하는 형태가 돼야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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