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되는 소방법이 궁금하신가요?
2020년 개정되는 소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1.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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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시행
영종소방서
영종소방서

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 개정되는 소방법령중 8월 14일부터 실시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집중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법령은 기존의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제외). 다만, 아파트는 5000㎡ 이상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되었다.

개정되는 소방법령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현대사회가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화재발생시 대형 화재로 확대 우려되는 대상과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였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발생시 초동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 소방시설이 안전관리의 소홀 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를 뉴스로 접할때가 많다.

영종소방서 최경식 예방안전과장은 “영종소방서 관내에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영종소방서 관내 해당 494개소에 개정법령을 관계자에게 홍보·안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중이다.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시행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마주하면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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