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안전규정 위반으로 60억 원 과징금
진에어, 안전규정 위반으로 60억 원 과징금
  • 이준호
  • 승인 2018.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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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정비본부장, 국토부 조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
미국인 조현민 등기이사 등재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여부 법적 절차 개시

[영종뉴스 이준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하여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어 6.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하여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건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 하였는바,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심의·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 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10.3~’16.3)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6월 29일, 착수했다.  면허취소 여부 결정은 미루고 2개월 간의 청문기간을 거친 뒤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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