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 보잉 777-200 시리즈 항공기에 ADS-B 운항 의무 준수 위한 에어트랙 설치 승인
미국 연방항공청, 보잉 777-200 시리즈 항공기에 ADS-B 운항 의무 준수 위한 에어트랙 설치 승인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10.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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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L-B777 좌석 (JAL 제공)
▲JAL-B777 좌석 (JAL 제공)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하 ‘FAA’)이 차세대 항공교통 시스템의 핵심 부분인 자동 종속 감시 시스템-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이하 ADS-B) 운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잉777-200시리즈 항공기에 에어세일(AerSale®)의 에어트랙(AerTrak®)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대한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STC) 제 ST04184NY호를 발급했다.

FAA는 2020년 1월 1일부터 14 CFR § 91.225로 정의된 영공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14 CFR § 91.227의 최소 성능 요건을 충족시키는 ADS-B 아웃(Out) 시스템을 장착할 것을 의무화했다. FAA는 이전에 보잉 737 클래식(Classic) 및 NG시리즈 항공기(ST04009NY)와 보잉757-200 시리즈 항공기(ST04011NY)에 대한 에어트랙의 설치를 승인한 바 있다.

ADS-B는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신호를 통한 정밀 추적 기술을 사용해 항법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위험성을 낮추고 안전성을 높이는 이 기술은 특히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벗어난 외딴 지역에서 항법 범위를 확대한다. 또 ADS-B는 직항 항공편을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 비용, 배기 가스를 줄여준다.

니콜라스 피나조(Nicolas Finazzo) 에어세일 회장은 “에어트랙은 고객들이 ADS-B운항 규정을 비용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혁신적 엔지니어드 솔루션(Engineered Solution™)”이라며 “에어세일은 새로운 의무 규정의 준수 시행 시한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적으로 앞선 엔지니어드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세일의 이소 네자즈(Iso Nezaj)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제 보잉777-200시리즈 항공기 운항사들은 빠르게 다가오는 시한 전에 ADS-B아웃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됨에 따라 보잉737클래식, 737 NG 및 757-200시리즈 항공기 운항 업체들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며 “에어트랙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모든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트랜스폰더/MMR(다중모드수신기) 조합에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존 항공 전자기기 및 조종석 제어장치와 원활한 통합이 가능해 특히 매력적인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에어트랙 키트에는 모든 필요한 부품이 포함돼 있어서 에어세일의 기술진이 전세계 어느 격납고에서나 항공기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에어트랙의 조달 기간은 4주여서 항공기 운항 업체들이 잠재적 설치 시설 대기, 부품 부족 및 2020년 규정 준수 시한의 임박에 따른 가격 할증 등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에어트랙 같은 에어세일의 혁신적인 엔지니어드 솔루션에는 교체 부품 비용을 줄이고 규제적 의무 및 권장 사항을 준수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사내 대체 수리 및 개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드 솔루션은 정지 시간을 줄이고 항공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본 투자를 감소시키며 항공기 운항 수명을 연장해 준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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