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 해수욕장 백사장 사용료 5000원으로 바가지요금 해결?
영종지역 해수욕장 백사장 사용료 5000원으로 바가지요금 해결?
  • 이준호
  • 승인 2018.06.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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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왕산해수욕장
▲영종도 왕산해수욕장

 

영종도에 있는 왕산·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의 백사장 사용에 있어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 백사장 사용료가 조례로 책정됐지만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종도의 해수욕장들은 그간 서울과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으로 인기가 있었으나 바가지요금으로 원성이 많았다.  이들 해수욕장은 국유지로서 자연발생해수욕장인 탓에 지자체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가운데  올해 4월 중구청은 영종지역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조례가 발효되는 4월부터 인천 중구청장이 직접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한다. 

조례에 따라 인천중구청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중부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이들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 시설사용료, 시설대여업 종류 등을 심의해 정했고 최근에는 백사장 사용요금을 지난 4월, 조례 제정과 함께 정했다.  

이어서 해수욕장 협의회는 6월 1일, 조례가 적용되는 해수욕장을 지정하고 지난 11일 사용요금을 발표했다.

해수욕장협의회에 따른 백사장 사용요금은 1일 기준 5인 이하 5000원, 6∼10인 7000원, 11인 이상 1만원으로 책정됐다.  영종도 지역 해수욕장은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던 백사장 (파라솔·텐트 설치구역) 사용료는 해수욕장 주변의 파라솔 대여업자에게 2만원의 파라솔 대여비를 직접 지불하는 식으로 이용객이 부담해왔다.  즉 백사장을 빌리는 것에 대한 요금, 자릿세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파라솔을 빌리는 것에 대한 요금을 지불했다.

중구청 기반시설과 담당자는 "백사장 사용요금은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파라솔이나 텐트를 가지고 오더라도 5천원~1만원의 백사장 사용요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경우 파라솔이나 그늘막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조례에 따르면 2만원의 파라솔 대여비는 여전히 지불해야 하는 데다가 또 중구청의 백사장 사용요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인천 중구청의 조례가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인다. 

▲왕산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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