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진에어 등록취소 여부, 원리원칙을 따라야
[데스크칼럼] 진에어 등록취소 여부, 원리원칙을 따라야
  • 영종뉴스
  • 승인 2018.06.07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컵 갑질'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씨가 과거 진에어에 등기이사로 6년간 불법으로 등재된 일을 두고 진에어의 등록 취소가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4월 16일부터 진에어를 등록취소 시켜달라는 많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로펌 세 곳에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등록취소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검토를 거친 뒤 등록취소 여부를 결론내릴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시 등기임원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를 면허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과거에 관리감독이 소홀해 면허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심사 절차를 거쳐 항공운송면허를 받았고, 또 지난 2016년 이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사퇴하여 이후는 불법성을 해소했다. 

2년 전 개정된 항공사업법 제 28조에 뜨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항공사업법은 시행일이 2017년 12월 26일이다.  앞서 밝힌바 있듯이 미국국적의 조현민 등기이사는  2016년에 사퇴했다. 

조현민씨와 대한항공 일가족의 갑질, 패악질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다 해도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법을 2016년에 벌어진 일에 적용할 수는 없다. 진에어가 등록 취소되면 진에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무슨 잘못이 있길래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야 하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원리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저가항공사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신규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항공사들간의 경쟁이 강화될 때 일자리는 많아지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특히 김포공항에서는 저가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제한되어 대한항공에 지대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만큼 대한항공은 손쉽게 돈을 번다.

우선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에 특혜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경쟁을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고 경쟁이 강화되도록 할 때 우리 소비자들도 그만큼 혜택을 보고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된다.  짧은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