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청업체에 공사비 늑장지급 갑질 논란
GS건설, 하청업체에 공사비 늑장지급 갑질 논란
  • 영종뉴스
  • 승인 2018.06.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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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건설한 인장형 사장교 (사진 : GS건설 홈페이지)
▲ GS건설이 건설한 인장형 사장교 (사진 : GS건설 홈페이지)

GS건설이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인천대교의 인장형 사장교를 건설하고 지역 내 자이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한 GS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늑장지급하는 등 13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JTBC를 비롯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2012년 12월 하남시 환경공사를 맡은 한기실업에게 하청을 주면서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해 한기실업이 4개월의 야간작업 끝에 준공일자를 간신히 맞췄지만, GS건설은 한기실업이 야간 공사비로 GS건설에 청구한 24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기실업은 2016년에는 GS건설 측으로부터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는 요구를 받고 서둘러 인부를 채용했더니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이나 지연돼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인건비 등 30억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실업 측은 이런 식으로 GS건설의 횡포로 늘어난 공사비를 받지 못한 금액이 13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공사비가 일부 늑장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15억 원을 한기실업 측에 지불했지만 미지급 금액이 13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GS건설은 2017년에도 하청업체에 71억원의 공사대금을 늑장지급하는 갑질을 한 것이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단일 사안에서 과징금 16억원은 매우 큰 금액이다. 그 외에도 GS건설은 하청업체에 상습적인 갑질을 해와 국감장에서 매년 이슈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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