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노·사·정,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 영종뉴스
  • 승인 2018.06.01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운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예정
▲ 전국 지자체 중 교통복지 1위는 ‘서울’
▲ 전국 지자체 중 교통복지 1위는 ‘서울’

 

정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류근중 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김기성 회장)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5.31일(목)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노사정 선언문은 금년 7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행감축 등 노선버스의 현장 혼란과 버스 이용자의 큰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되도록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

노사정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과 임금감소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5월 17일 정부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의 발표 이후에는 노사정 집중교섭*을 진행해 왔다. 

   * 자동차노동조합연맹위원장,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고용부・국토부(실장) 참여

 그 결과 노사정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선언문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은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컨설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운전경력자 활용 등 버스 운전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및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정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1.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018년 7월 1일, 국민들의 이동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노사정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도록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로기준 및 조건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협력한다.

3.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정부는 노사 간 근로계약을 존중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5.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2018년 12월말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2018. 05. 3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원장                                   회  장

 

                                                               

 

고  용  노  동  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장  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