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세무사의 기고] 절세를 위한 분산의 원리 - 당신의 배우자를 믿으십니까?
[김선홍 세무사의 기고] 절세를 위한 분산의 원리 - 당신의 배우자를 믿으십니까?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8.0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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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홍 세무사
▲ 김선홍 세무사

세상을 살다보면 가끔씩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집안이나 환경이 좋은, 소위 말해서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대면하면 마음 한 구석에 무력감과 좌절감이 싹트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보통의 환경과 보통의 머리, 보통의 재주를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오복 중의 하나인 재복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존재해 온 이래로 계속되어진 당연한 바램이고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재테크에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 대응이 느리거나 사고가 경직되어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된다. 필자는 ‘노력하는 부지런함’이 실제 손에 잡히지 않는 ‘운’보다 더 커다란 능력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자세임을 역설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절세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세무사라는 직업 때문에 부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리고 필자가 만나본 부자들 중 상당수가 탈세의 고수였다. 오히려 탈세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았다. 일반적으로 탈세의 원리와 절세의 원리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부자들의 말을 되새겨보면 힌트가 보인다. 즉 번 것이 없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소득누락, 매출누락 등을 통해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탈세이며, 소득 귀속자를 분산시켜 1인당 소득을 줄이는 것은 절세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응용해 다양한 절세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부자에게 많은 재산은 금융상품, 채권, 주식, 부동산이다. 금융상품이나 채권을 보유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주식에서는 배당소득이, 부동산으로부터는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을 모두 본인 몫으로 하는 것과 50퍼센트 정도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 중 어떤 것이 세금이 적을까? 자세한 세금 계산법은 모르더라도 배우자에게 소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세금이 적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아지고 반대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절세를 원한다면 모든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 배우자 등에게 분산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첫째 배우자를 믿을 수 있느냐 이고, 두 번째는 증여할 때 증여세가 있다는 것이다.

절세 전략은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많이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금이나 채권을 배우자 명의로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배우자 몫으로 간주된다. 또한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한다면 배당소득도 그렇다. 부동산도 배우자 명의로 산다면 배우자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할 것이다. 오직 배우자의 신뢰성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나 소득세를 줄이더라도 증여세가 늘어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증여의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하튼 절세의 면에서 보자면 적어도 배우자는 자녀 스무 명 몫을 할 만큼 활용가치(?)가 높은 셈이다.

소득이 더 많은 부자라면 분산할 만한 사람을 더 찾아야 한다. 배우자는 한 명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연의 배우자가 많다 해도 도움이 안 되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부모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이 아닌 법인이 있다. 법인은 주식만 갖고 있으면 말도 잘 듣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 배우자보다 낫다. 또 배우자는 한 명밖에 둘 수 없지만 법인은 여러 개를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또 배우자는 6억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증여세가 아니라 비교적 세금이 적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유리하다. 결손법인을 이용한다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마지막으로 소득 귀속 시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예금 만기를 모두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 만기 예금에 50퍼센트, 2년 만기 예금에 50퍼센트 하는 식으로 분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가능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라. 증여할 금액이 크거나 배우자를 믿을 수 없다면 법인을 만들어서 증여해라. 거기에 절세의 답이 있다. 두 번째는 분산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찾아 재산이나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폭 넓은 절세의 방법이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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