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야간 근로시 휴무시간 법정보장 청원이 청와대 문을 두드리다
항공정비사 야간 근로시 휴무시간 법정보장 청원이 청와대 문을 두드리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7.04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항공정비사 야간 근로시 휴무시간 법정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7월4일부터 8월3일까지 청원기간을 두고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203

청원 내용을 올린 청원자는 국적사 항공기 정비사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시작했다.

국적사 항공기 항공정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법상 근로일간 휴무시간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 2년전만 해도 없었던 제도였습니다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야간 근로시 휴무시간 보장을 항공법상으로 명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 전 항공사에 정비사들의 실정은 야간 근로시 휴무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야간 근로를 하고 있는 전체 업종 중 아마도 항공사가 유일할 것입니다.
항공기 안전의 큰 저해 요소인데도 말입니다.

항공법상 운항승무원, 캐빈 승무원은 연속 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으며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 만큼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간 12시간 근무시 새벽 야식 시간 1시간 정도에는 다음날 퇴근의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남은 작업의 메뉴얼 검토,전산입력, 사용자재 및 공구 반납을 준비하느라 정비사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업무의 연속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12시간 내내 근무를 하고도 아침 퇴근시에는 남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퇴근시간을 넘기기 일쑤이며 특정한 이벤트가 있었던 작업이 아니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도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 하시어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기사를 쓰면서, 당 기자의 목소리도 담아 본다.

당 기자는 95년8월7일부터 2019년 3월3일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정비사로 근무하였다. 

실제적으로 항공정비사들중에 스케줄 근무자들은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보통 브리핑은 07시20분에 한다. 그러면, 브리핑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07시정도 출근해야 정비복으로 갈아입고 브리핑시간을 맞출수 있다. 그런뒤, 본인이 맡은 항공기에 투입되어 야간 근무자와 교대를 하게 된다. 퇴근시간도 근무교대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제적으로 퇴근 시간은 20시가 휠씬 넘는 시간에 퇴근하게 된다. 이런일이 매일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정비사들의 피로도는 깊어지게 된다.

보통 항공정비사들은 법정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수가 없다. 왜냐면 항공기는 항공기 비행전후 점검시간 식사시간에 겹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청원 내용같이 야간근무도 포함하여 주간근무도 동일하게 항공정비사에게 휴무시간 법정규정을 수정또는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