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방안
생활형 숙박시설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방안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6.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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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양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형찬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의 분양의 대표적인 피해는 과장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광고, 금융기관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증서를 발급한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다.

분양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의 운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데, 투자자인 소유자와 운영자가 달라 수익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시행사 등 투자자들이 분양 또는 운영수익에만 집중해 ‘날림공사’ 등의 피해가 관광객이나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문제점으로, ▲현행 건축물 분양법상 사용승인 후나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신고 없이도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 가능, ▲분양광고의 절차·방법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사후적 안전장치 미흡,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 정리나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초 인프라 미흡을 지적했다.

이형찬 연구위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 개선을 위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이더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고,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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