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외면받는 장애인 점자블록 ..교통약자 안전 위협
영종하늘도시...외면받는 장애인 점자블록 ..교통약자 안전 위협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6.15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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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불록 막은 공사장
▲점자불록 막은 공사장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1항 6호에 따라, 시장과 군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보조기 및 점자블럭’을 설치할 수 있다.

▲인도를 덮은 공사장 자재들
▲인도를 덮은 공사장 자재들

그런데, 영종하늘도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점자블록이 파손되어 있는곳이 많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들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점자볼록까지 막은 체로 공사하는 곳이 많다,

이로인해,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이 점자 볼록을 믿고 가다가, 다칠수도 있고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인도를 침범하여 점자블록을 안전히 덮은 공사장
▲인도를 침범하여 점자블록을 안전히 덮은 공사장

영종하늘도시 구석 구석에서 공사를 하는곳이 많은데, 인도 침범은 기본이고, 도로까지 침범하여 안전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공사용 물통이 올려져 있는 인도
▲공사용 물통이 올려져 있는 인도

이에 관련 행정부서인 중구청 기반시설과에서는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현장 사진을 보고, 직접 방문 또는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방문조차 하였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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