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이성훈의 기고] 소화전 주변 5미터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주·정차 금지!
[영종소방서 이성훈의 기고] 소화전 주변 5미터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주·정차 금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6.1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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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성훈
▲영종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성훈

 

길을 걷다 보면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화전의 주변 5미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소화전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시설 주변 5미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소방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비상소화장치함과 같은 소방용수시설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 설치돼있는 비상 급수구, 비상소화전도 포함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범칙금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직접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app 또한 사용되고 있다.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단속된 사람들이 주로 소방관서에 항의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하느라 잠시 세워 놓은 차를 단속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살펴보니 다른 차들도 많이 주·정차 되어 있는데 왜 하필 나만 단속한 것이냐.’

단속으로 인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선 속쓰리고 짜증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의 편의, 혹은 사정으로 인해 잠시·잠깐의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물론 소방시설 주변의 모든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정도로 화재가 많이, 다양하게 발생한다면 미리 예방하지 못한 소방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설마하는 생각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비상시에 많은 생명과 재산 패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는 훈련과 일과, 출동 등으로 상시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사실다. 때문에 대부분의 단속은 시민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나 소방용수시설 정기 점검때를 이용한 단속이 주를 이룬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 기관에 대한 항의 전화가 아니라 소방시설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여 스스로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시민의식의 성장이 없이는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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