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감’보다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
인천 중구, ‘인감’보다 편리한 ‘본인서명’ 사용하세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6.1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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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제도,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만이 사용 중 -
-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제도가 인감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중구구청
▲중구구청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 인감증명서는 거래 시 사용할 도장이 정식으로 증명청에 등록된 본인의 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도장을 분실하였을 때는 도장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옮길 때는 행정청에서 수기 인감대장을 새주소지 관서로 이송해야 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왔다.

인감증명제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일본, 대만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본인의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세계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거래 성사 시 사용할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날인하여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인감증명서는 위조대리발급·도장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이 확인된 본인만이 발급할 수 있고 용도의 기재·수임자 지정으로 한정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하며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 후, 본인임을 확인 받고 서명을 하면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인감증명서의 개선된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보다 많이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위조 등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세계흐름에 한걸음 다가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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