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단포 해변, 불법 '암자'로 파괴되는 중
[단독] 예단포 해변, 불법 '암자'로 파괴되는 중
  • 영종뉴스
  • 승인 2018.05.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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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포 주변 불법 '암자' 등 불법 건축물 난립...정부 지자체는 모르쇠

최근 영종도 운북동에 위치한 예단포 횟집 주변에 암자가 한개 두개씩 늘어나며 예단포 주변 야산을 점거하기시작했다..

영종도 곳곳에서 불법 건축물이 판을 치고 있지만 관련 정부기관은 주민들의 민원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예단포 주변 해변
▲예단포 주변 해변

현재 예단포 입구, 크지도 않은 해변 주위에 암자와 무당집(?)이 떼를 지어 난립해 있다.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만과 어촌계 사람들의 불만이 넘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여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래의 글은 이곳 예단포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 주민이 네이버 카페에 남긴 글이다.

▲예단포 암자 안내판
▲예단포 암자 안내판
▲반대편에서 본 암자
▲반대편에서 본 암자

"공무원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를 직무유기라 한다.

공무원이 위 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결국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위탁해준 행정행위 즉 수임받은 공무담임권을 포기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행정행위의 공의성과 연속성, 합목적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릇된 행위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처벌하지만 사법기관에서도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단죄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행정행위와는 별개로 민원인들을 통한 간접행위 또는 자신들이 현장의 불법행위를 인지해 담당자에게 통보해주는 견문보고 등도 상식화돼 있다"

본지는 ‘영종도 내 예단포 선착장 주변 모래사장 위에 우우죽순으로 불법 건축물이 생겨나는 것을 모르는 체’ 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여신암 이라는 굿당건물 신축을 명분으로 네다섯 개의 건물을 불법으로 짓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의 단속 손길이 없다"는 민원 신청을 유선으로 한 바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다.

예단포구 어촌마을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조치는 커녕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생활 오폐수 정화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촌마을 주민들은 인천시 공무원들이 이 같은 불법 사실에 대해 관련 법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수동적 행정을 펼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오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어촌마을 주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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